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 이용 안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지번,소유자같은 기본적인 권리사항을 알려주는것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명으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가까운 등기소나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수 있으며, 열람은 무료로 이용가능하지만 발급을 받는경우에는 700~1000원의 수수료와 인쇄가능한 호환프린터가 필요하며 민원서비스에 따라 발급시간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대한민국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등기 열람 발급서비스는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공개된 정보이므로 누구나 신청가능한 문서로 부동산등기,법인등기,동산 채권 답보등기의 열람,발급서비스 및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를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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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법인등기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는것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화면중앙에 법인등기에서 열람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하합니다. 만약, 법적효력을 가진 문서를 이용하고자 하면 발급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쇄를 하여야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는 다른 정부민원사이트보다 설치된는 보안프로그램이 많으니 이용을 위해서는 모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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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비스 페이지가 열리면 "등기소","법인구분","등기부상태","본지점구분"을 차례대로 선택후에 상호명을 입력한후에 검색을 눌러주세요.

잘모르는 경우에는 상호명을 제외하고 전체등기소,전체법인,전체본지점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상호명입력후 검색결과로 아래 법인상호 선택이 나오는데 해당하는 법인을 본점과 지점중 찾아 우측에 선택을 눌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단계부터는 발급받을 등기부등본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한부분만 선택후 다음단계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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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후에 마지막으로 결제화면이 나오는데 열람시에는 나오지 않고 발급서비스에만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제하기전에 상단에 보이는 "발급가능한 프린터확인" 통해 인쇄가 가능한지 확인후 문제가 없을경우 수수료 결제후 발급을 진행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발급]